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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맥주 1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어떠한 술이든 한잔 이상 마셨다면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구간에 따라 가능 형량 달라짐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벌금)
▶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벌금 100점 부과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2회 이상 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상사고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부상사고인 경우 형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치상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치사 : 2년 ~ 5년
여기서 감안할 이유가 많으면 감경, 더 엄하게 다룰 이유가 많으면 가중됩니다.
▶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사망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벌점)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
-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 0.2%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2회이상, 인사사고, 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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