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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청구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은 동일안 문서 3부를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함으로써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해당 내용을 발송했는지 그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공문서로써 법적인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날짜 등)을 기재하시고, 보내려는 내용에 대한 간단한 핵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세요.
▶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 서비스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부 (발신인용, 수신인용, 우체국보관용) 가 필요합니다.
제출 후에는 봉투에 내용증명 우편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스탬프를 찍어 1부는 등기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가져오게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회원도 본인 인증만 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조회등을 고려하면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방문이 아닌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3년간 전자 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하더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문서 조회 및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최대 150매까지 1회 발송 가능, 1시간 이내 취소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다양한 형태의 파일 첨부가 가능하며, 샘플로 나와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수정 편집해도 되고,
제공되는 편집 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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