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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행 갔다가 귀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입국자에게 휴대품 신고서는 작성의무였는데요.
미국, 유럽연합등 주요 국가들도 작성하지 않는 추세이고,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해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입국시 신고할 품목이 없다면?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데요.
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②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됩니다.
②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물품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개선된 모바일 신고
2023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 신고와 세금납부도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현행 | 개선 |
모바일(또는 종이)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종이 고지서 수령→ 납부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
3.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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