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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5월 4일부터 면제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무료로 전환하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방문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 관람료 면제 사찰
권 역 | 문화재 관람료 면제 사찰 | 사 찰 수 |
인천 경기 |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 5개소 |
강원 |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 7개소 |
충북 | 법주사, 영국사 | 2개소 |
충남 |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 7개소 |
대구 경북 |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서,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
16개소 |
부산 울산 경남 |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
8개소 |
전북 |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
7개소 |
전남 |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 |
13개소 |
▶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관람료 징수 사찰 (시,도지정문화재) |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 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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