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1973년 3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관공서 등은 휴무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휴무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특수한 직업군에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상근무
- 관공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정상운영
- 유치원
어린이집과 다르게 교육부 소관이라 쉬지 않습니다.
- 학교
사립학교도 쉬지 않습니다.
※ 학교에 일하더라도 공무원, 교사가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 대학병원, 종합병원
공공성을 띤 곳이기 때문에 정상진료합니다.
- 우체국
우편접수와 우체국 예금, 보험 이용가능
※ 단,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을 받습니다.
- 택배
사업자로 분류된 곳이 많아 정상영업합니다.
▶ 휴무하는 곳
- 금융기관 (은행등), 주식시장
- 일반 기업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무일이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 개인병원
※ 자율적으로 휴무여부 결정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휴무, 재량에 따라 휴무 결정
▶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직종별로 다르고, 사업주 재량별로 다르다보니 본인이 속한 직장의 휴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주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르는 사업장들도 많아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넘기지 마시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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