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금리체크 (청년희망적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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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금리체크 (청년희망적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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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

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를 충족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금리정보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효과

 

 

 신청방법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충족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지,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다른 정부 정책과 중복 가능 여부

-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목적)

-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안내

- 각 은행 콜센터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기준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 ~ 34세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기 5년 2년
납입한도(월) 70만원 50만원
정부기여금 소득,납입한도에 따라 
월 21,000~24,000원
(연소득 6천만원 초과 청년은 제외)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저소득 청년

imfree-20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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