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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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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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나 이직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비싼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신청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경우에 따라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격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신청기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유지

퇴사일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 다만 이 기간 동안 자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된 건강보험 자격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상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한다. 단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을 받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요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월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직장가입자부담 요율 3.545% 7.09%
계산식 보수월액 x 3.545 (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x 7.09%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자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조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합계가 1.8억원 이하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전화, 팩스로 신청가능

전화신청 시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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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명서류, 외국인인 경우 사실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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