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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간편본인인증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메뉴 > 실업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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