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세요~
휴직이 가능한 지 모르겠다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 ■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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