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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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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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신규모집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적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대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소득 금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신청시작 2주간 5부제 적용
신청시작 2주간 5부제 적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워너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통장개설방법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10만원 ~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
- 가입기간 : 3년
- 금리 : 기본금리 연 2.0% 에 최대 연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5.0% (2023.4.26일 기준) 까지 적용 가능.
- 우대금리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4월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 에서 확인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금리체크 (청년희망적금비교)

■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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