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거주 및 연령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청년
소득기준
- 원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단, 30세이상, 혼인, 중위소득 50%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 에게만 지원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 ~ 5일 / 16 ~ 20일
결과(추천) 통보 매월 1 ~ 5일 신청분) / 매월 말일 (16 ~ 20일 신청분)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복지로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로(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정보 >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0) | 2023.06.12 |
---|---|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0) | 2023.06.05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신용대출 갈아타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져요 (0) | 2023.06.01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0) | 2023.05.23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