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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4년 예산안 공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월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6 + 6 부모육아휴직제 (2024 개정안)
■ 기존 3+3 을 확대 개편 6+6
■ 적용기간 : 6개월 (기존 3개월)
■ 지원대상 :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부부 (기존 12개월)
■ 시행 : 2024년 1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
■ 6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 상한액 :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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