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태료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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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책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태료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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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들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 조사입니다.

요즘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  

● 전국민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

→ 2023년 8월 21일 ~ 10일 10일 중 방문 조사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중점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신청방법   

 

※ 신청 전 주의 사항

정부24앱에서만 참여가능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

(단말기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

 

 

 

 신청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1. 정부24앱을 로그인합니다 (인증서필요) 

첫 화면에 보이는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참여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2.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3단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3. 모든 정보 입력 후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일치하게 되면 자료제출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조사가 끝이 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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