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들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 조사입니다.
요즘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
● 전국민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
→ 2023년 8월 21일 ~ 10일 10일 중 방문 조사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중점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신청방법
※ 신청 전 주의 사항
■ 정부24앱에서만 참여가능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
(단말기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1. 정부24앱을 로그인합니다 (인증서필요)
첫 화면에 보이는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참여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3단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3. 모든 정보 입력 후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일치하게 되면 자료제출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조사가 끝이 납니다.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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