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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이 공포 6개월 만인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 문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후 사후적으로만 개입이 가능한 탓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선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스토킹방지법은 범죄발생 후 처벌보다는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방점을 두어 향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가능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수위는 높여가고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간다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변경. 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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