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해야 할 경우 보증금을 나눠 함께 살게 되거나, 혼인 전 동거관계일 경우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집에 문제가 생길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변경 된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 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자주 찾는 검색에 전입신고를 누르시거나 전입신고를 입력해서 검색해 주세요.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전입신고를 누른 후 온라인전입신고 유의사항 화면을 읽어보시고 맨 아래 "예"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3. 전입신고는 총 3단계이며 1단계 신청인정보에서 아래 해당되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사유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기타)
4. 2단계에서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5. 3단계에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해 준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끝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1. 이사하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신청한 후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취소나 반려가 될 경우가 있음)
3.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세대주가 7일 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 확인 필요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확인 필요
- 이사 온 곳에 기존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 필요 (v 동거인 전입신고 해당)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는 법 - 정부 24
세대주 확인하는 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서비스에서 간편 확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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