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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나이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만 나이로 사용하게 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주로 문의하는 내용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만나이 계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빠른 계산을 위해 이렇게 만 나이 계산기가 포털사이트마다 마련되어 있으니 쉽게 검색하셔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만나이 계산기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나이 쉽게 계산하는 법
만 나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예를 들어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 연도를 뺀 30세가 만 나이가 되는데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뺀 29세가 된다.

만 나이 달라지지 않는 것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했기 때문에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술.담배 구매 연령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 담배의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고등교육법] 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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