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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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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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직증명서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증명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확인용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재공 하는 재직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정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내역만 있으면 모든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1. 검색창에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로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2. 파란색 전자민원서비스를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3. 그럼 이렇게 인증하는 창이 뜨는데요. 개인 인증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4. 인증하는 방법은 간편인증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개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5. 인증과정을 거치시면 이렇게 개인서비스창이 뜹니다. 여기서 증명서 등 발급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6.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7. 그럼 이렇게 국문증명서, 영문증명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8. 선택하신 후 중간에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이 힘들 땐 이렇게 직접 발급받으세요~

 

※  혹시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 회사에서 30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 중이나 퇴직 후 3년 이내 언제든지 발급가능합니다.

     만약 요청해도 해주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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