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3년 8월 7일 ~ 9월 30일
● 집중단속기간 : 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 방식
내장형과 외장형 중 택1
내장형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주사 놓는 방식.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으며, 지방층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위험하거나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 등록 비용 : 1만원 (마이크로칩가격 별도)
-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한다.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한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외장형
펜던트방식으로 만들어진 칩이 내장된 형태의 장신구를 목걸이에 걸어서 부착하는 방식.
분실위험이 있고, 분실 시 재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등록 비용 : 3천원 (외장칩 별도)
- 등록 방법 : 페오펫 사이트 / 시, 군, 구청
변경신고 해야 하는 경우
-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10일 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의무등록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1회 위반 시 20만원 부과)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려묘 등록의 경우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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