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신고 방법 - 비용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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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고 방법 - 비용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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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신고하기
반려견 등록 신고하기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3년 8월 7일 ~ 9월 30일

● 집중단속기간 : 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 방식

 

내장형과 외장형 중 택1

 

내장형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주사 놓는 방식.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으며, 지방층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위험하거나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 등록 비용 : 1만원 (마이크로칩가격 별도)

 

-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한다.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한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외장형

 

펜던트방식으로 만들어진 칩이 내장된 형태의 장신구를 목걸이에 걸어서 부착하는 방식.

분실위험이 있고, 분실 시 재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등록 비용 : 3천원 (외장칩 별도)

 

- 등록 방법 : 페오펫 사이트 / 시, 군, 구청

 

 

 

변경신고 해야 하는 경우

 

-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10일 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의무등록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1회 위반 시 20만원 부과)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려묘 등록의 경우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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