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규정 장기 단기의 의미 - 장기2년에 단기 1년?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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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상식노트

소년법 규정 장기 단기의 의미 - 장기2년에 단기 1년?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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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장기 단기 의미
소년법 장기 단기 의미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의 판결문에서 징역이나 집행유예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가끔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이란 표현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 장기와 단기를 같이 판결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소년법 규정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년법

 

소년법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장기형과 단기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조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 60조 (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장기와 단기를 두는 이유는 형의 집행에 탄력을 기하여 소년범의 교화를 도모하고, 소년범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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