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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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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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제외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납부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나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린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은행 등 전자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        지 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          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         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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