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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 가능한 지 모르겠다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돌봄 대상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또는 손자녀 |
|
돌봄 사유 |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 |
■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 휴직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 사용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됨
*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신청방법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돌봄 신청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연기신청가능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은 단 한 번 연기할 수 있고,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됨
■ 신청서류
가족돌봄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직 사유 입증서류(진단서 등)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2024 육아휴직 개정안 ( 유급 휴직기간 6개월 / 최대 3900만원 / 6+6 )
정부의 2024년 예산안 공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월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
imfree-20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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